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정부지원금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정부지원금입니다. 한 달에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요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볼겠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이란?
구직촉진수당은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로서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지금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장기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취업능력을 강화하여 꾸준한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 지원 대상, 금액, 지급기간
● 지원 대상(1 유형, 2 유형)
○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로서 취업지원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구직자
○ 이전 직장 퇴직 후 1년 이상 실업 상태인 구직자
○ 최근 2년간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구직자
○ 특정대상 구직자: 장애인, 저소득층, 55세 이상 구직자 등등
1 유형(저소득층)
-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청년(만 15 ~ 34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4억(만 15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2 유형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층 등
- 나이: 만 15 ~ 69세 이하
-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 만 15 ~ 34세 소득과 관계없음)
- 특정계층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여성가구주 등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 지원 금액
지급 금액 | 최대 월 50만원 (6개월간 최대 300만원) |
지급 기간 | 기본 6개월 (최대 1년 까지 연장 가능) |
회차별 지급한도 |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
매월 50만 원 6개월 동안 최대 3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 제외 대상
1.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수강생
- 군 복무, 심신장애, 간병이 있는 사람
2.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제외)
-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거나 그 밖의 정부나 지자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받는 사람
3.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
-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로서 1주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
- 사업자로서 1달에 250만 원 이상 소득이나 월 1250만 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람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사전확인: 온라인으로 사전진단을 통해서 자격확인
2. 구직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3. 참여신청: 고용 24 온라인 접속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4.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5. 수급자격 인정 알림(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6. 취업활동계획 수립
7.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8 구직활동 의무이행
9. 2 ~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10. 사후관리
※고용 24 사이트: https://www.work24.go.kr/cm/main.do
● 제출서류
-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구성원이 실제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휴업이나 폐업 사실 증명 또는 이직 확인서
- 대출금 잔액, 임대 보증금 등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특정계층 관련확인서: 기초연금수급자,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등등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에는 면접, 채용 박람회 참여,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참여, 창업 상담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자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는 것을 잘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