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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기준 알아보기

예원파파 2024. 7. 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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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은 단어 그대로 아빠나 엄마 둘 중 한 명이 자녀를 키우는 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은데 이번 2024년 한부모가정 혜택이 늘어 았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 기준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조건

① 세대주인 엄마 또는 아빠가 18세 미만(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②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③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꼭 엄마 아빠가 아니더라도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손녀 손자를 키우는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됩니다.

※ 2024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즉 한부모가정 재산 기준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 가구병 소득인정액
가구 규모 2024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3%
2인 가구 3,682,609 원 2,320,044 원
3인 가구 4,714,657 원 2,970,234 원
4인 가구 5,729,913 원 3,609,845 원
5인 가구 6,695,735 원 4,218,313 원
6인 가구 7,618,369 원 4,799,572 원

 ● 63% 이하를 만족해야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지우너 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가정 증명서도 발급 가능 합니다.

 

◎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

저소득층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양육자의 나이와 아동의 나이에 따라서 자녀 1인당 5만 원 에서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교육지원비

한부모 자녀 지원금은 학용품비도 포함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다면 1인당 연 1회 93,000원의 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자족일 경우 가구당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공공주택 지원

LH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 등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입주신청 시 "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은 1순위로 신청 가능하거나 가점제로 우선공급 등의 LH 한부모 혜택 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렴한 전세나 월세로 임대주택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주거생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주거 지원
주택 유형 순위 및 내용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1순위)
신혼희망타운주택 가점제로 우선공급
공공임대 영구임대 1순위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 일반공급 시 가점 부여
행복주택 일반공급 대상(일반형), 1순위(산단근로자)
분양전환 공공임대(5년,10년) 특별공급(기관추천)
미입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청년 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전게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기타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료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니 시간이 되신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한부모가정 공제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지원방법

직접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인터넷 "복지로" 홈테이지 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처음이시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서비스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신청 클릭 → 복지급여신청 클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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