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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예원파파 2024. 7. 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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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입니다. 생소한 정부지원금인데 생계곤란으로 즉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지원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가 갑자기 곤란한상황으로 인해 즉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하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소득상실, 부상, 중한질병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으로 인해 임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 이혼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치료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것과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이 방임, 유기된 경우

                        4. 단전, 수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가구, 간병, 보호 관리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타의 경우

    ● 지원 내용: 생활필수품지원, 의료비지원, 주거지원, 자녀양육지원, 취업지원 등 각 가구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 신청장소: 본인주소지 관할 시, 군, 군청 또는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 없이 129)

    ● 필요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원

                        ○ 재산증명원

                        ○ 위기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 신청절차: ○ 신청서작성 및 제출

                        ○ 심사 및 결정

                        ○ 지원 결정 지급

    ● 지원금액:

2024년 긴급복지지원제도 가구당 지원금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추가 연료비       15만원
71만3,100원 117만8,400원 153만8,600원 183만3,500원 214만2,600원 243만7,800원

 

긴급복지지원제도 활용 팁

    ● 신속한 신청: 긴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서류 준비: 필요한 신청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합니다.

    ● 적극적인 상담: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담당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사이트: https://www.mohw.go.kr/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이 글을 보시고 긴급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위에 적어놓은 정보를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고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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