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대상 알아보기
정부는 2024년 서울시에서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수입이 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행정절차를 단순화해서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시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 청년월세지원이란?
●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에 이어서 이번 2024년에도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실행합니다.
만 19세~39세 청년 2만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 만 19세~39세 이하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선정 방법 및 선정 인원
● 1구간: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11,250 명)
● 2구간: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7,500 명)
● 3구간: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3,750 명)
● 4구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초과, 월세 60만 원 초과( 2,500 명)
※ 각 구간별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로 추첨
◎ 신청 시 주의사항
● 생애 1회 지원: 생애 최초 1회기 때문에 한번 받은 청년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신청 시점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불이익: 허위로 신청 할시 6개월간 모든 주거복지 사업 신청 금지 등 불이익 이 발생합니다.
◎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통장사본 기타 등등)
준비하셔서 거주지 행복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 문의처: 서울주거포털 고객센터: 1644-7777
청년, 신혼부부 주거복지센터: 02-2133-8800
많은 청년분들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월세 부담이 될 텐데 자격 조건이 된다면 신청해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240만 원 의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