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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이번에 7월 1일 부로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더없이 좋은 혜택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로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목적은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을 간축하는 근로자의 소득감소를 보장하고 동료 근로자의 업무분담을 유도하여 육아와 일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조건
● 지원 대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 |
육아를 위해 주 1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 |
단축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근로자 |
● 지원 조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
단축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 및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근무기간, 근무성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 분담 근로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 지원 금액
육아기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하는 업무 분담 수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 신청 방법
● 고용 24 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통해서 신청
● 신청자는 육아기 단축 근로자, 업무 분담 근로자, 사업주 등 관련 서류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고용 24 사이트: https://www.work24.go.kr/cm/main.do
◎ 지급 절차
1. 사업주가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 분담 근로자를 지정하고 업무 분담 수당을 지급합니다. |
2. 사업주가 고용24 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3. 신청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 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합니다.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육아와 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육아를 하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기업의 일과 삶의 균형을 여유롭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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