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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53,000원 정부지원금 받는방법 신청자격

by 예원파파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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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는 전기요금 겨울에는 도시가스요금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취약계층이 더 커지는데

정부는 전기사용량이 많은 여름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분들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약속한것이 ※에너지바우처※입니다.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 해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대원특성기준:

  ○ 노인(주민등록기준 1959년생 이전)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년생 이후)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 신청기간과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로 직접방문

                   준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원, 세대구성원표, 기타 서류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역자문기관 커뮤니티

www.socialservice.or.kr:444

준비서류는 신청 신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2023년에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 이사를 하셨거나 세대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신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 그 외에 전화로 상담을 원하시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시면 됩니다.

 

◎ 지원금액과 사용방법

● 전기지원 금액: 세대원 1인당 월 1만 원

● 난방지원 금액: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최대 4만 원)

 

● 전기 사용방법: 전기료 납부 시 카드결제 또는 현금결제 후 카드승인

● 난방 사용방법: 석유 또는 가스판매점에서 바우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사항: 에너지바우처는 오직 본인만 사용가능하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도할 수 없습니다.

                         관할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원분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행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분들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이 글을 보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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