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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과 2023년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매년 정책이 달라지고 있으니 알고 계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자 분들은 알아보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네요^^
정책 소개
기업은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청년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원정책으로 신청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은 취업률을 높이고 기업은 청년을 고용함으로써 사업 발전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청년 만 15~34세로 6개월 이상 실업 및 고졸이하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청년도전지원사업수료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폐자영업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청년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취업애로청년으로 신청 대상이 됩니다.(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대학교 재학 중인 자는 지원 못함)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총 2년간 1,200만 원 지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과 고용보험 가입이 돼있어야 함
지원한도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까지 지원(최대 30명까지만)
신청기간 및 신청사이트
신천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고 청년 채용 한 후라면 채용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전에 사업누리집으로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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